대리인.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입니다.
이 경우에 정당한 대리권이 수여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간혹 대리권이 없음에도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나 계약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권대리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일까요?
[표현대리]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표현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 혹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무단으로 빌려서 대리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무효가 아닌 것 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무권대리의 내용을 보고 타당하면 추인(그일을 후에 동의함)을 하고, 부당하면 무시하면 될 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추인권, 추인거절권을 인정하여 주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및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 계약이 유효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무효로 되는 것 입니다.
[참조판례] 72다2309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원고와 동거중이던 그의 매부 손건봉이가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므로써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입수하게 되었던 원고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내실에서
절취한 위 부동산들의 등기권리 문서 등을 이용하여 소외 김영덕의 소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금50만원을 그 판시와 같이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원리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담보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들이었으며,
위 가등기와 동시에 그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도증서 등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일방 위 차용금 중 20만원으로서 원고가 그 부동산들에 대한 가등기로써 담보하고 있던 소외 박혜자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 등과 그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1971.3.10피고와 소외 임득순 양인이 원고를 찾아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며칠만 연기하여 주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전단 인정사실들 중 위 손건봉이가 원고명의로서 하였다는 금원차용행위, 그 차용금원리에 대한 담보를 위한 약정행위, 그 약정에 따른 전시 각 등기에 관한 행위 등은 모두 동인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한 무권행위들 이었으나 후단 인정의 연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행위들이 모두 추인되었던 것이었다
위 판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것 입니다.
A는 친척의 무권대리에 의해서 억울하게 된 상황이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금방 갚겠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순간적인 상황판단을 미스로 인한 말실수로 책임을 지게 된 것 입니다.
이렇게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맺음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