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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어떻게? 승소하면 해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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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눠한왕궤 2010. 12.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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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판결이 나면, 승소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이겼다' 하고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따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도 대상에 따라서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따로 대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승소를 한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문대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요구사항대로 이행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판결 후에도 이를 듣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피고와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금액을 깎아주거나, 혹은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방법 등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피고가 항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피곤해지니까요.

※ 가집행 : 항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집행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1. 집행권원

패소한 피고가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우선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쉬운 예를 든다면 승소한 판결문 들 수 있겠죠.
이외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이에 해당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위의 문서를(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작성하여 법원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의 경우 : 2,000원의 수수료 납부


3. 법원, 집행관에 강제집행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으셨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아니면 채권인가에 따라서 비용, 방법,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채무자의 찾기 쉬운 재산부터 시작하면 되고, 부동산·예금·동산 모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막상 소송에 이겼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시고,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가 정말 재산이 한푼도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변제받기 힘들 것 입니다.



지금까지 강제집행절차의 개략적인 진행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대상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식이 상이한데,
이점은 절차에 따라서 법원 직원 및 집행관에게 직접 수시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