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체불임금, 임금체불의 뜻을 알아보면, 체불(滯拂)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이 밀린 경우-월급이 밀린 경우를 임금체불,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장님이 돈을 안줘요~!


보통 체불임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주, 사용자가 돈이 있으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와
회사가 도산, 파산등으로 인하여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받는 방법의 첫번째는 바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관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 또는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지시한 기일내(25일)에 청산하지 않으면 사용주(사장님)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사장님들이 형서처벌을 두려워하여 자발적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번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이나 지불각서 등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 입니다. 소장 제출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여 주는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면 소송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듭니다. 월급,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금액이 적거나 피해자가 적은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복잡하고, 해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에 비하여 소액심판청구는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체불임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청구하는 것 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사장(사용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등에 따라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산 등을 경매절차를 거쳐햐 해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3월분의 임금, 3년분 퇴직금, 3월분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 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을 '체당금'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미지급된 임금,월급인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노동부 신고(민원제기), 민사소송 및 소액심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액에 대해서 생계비 대부 신청도 저리로 가능하오니 이것 또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용주. 사장님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월급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여보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계속 참았지만,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민원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시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