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많은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조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여서,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각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고용종료 후 다시 고용하는 경우

고용종료후 다시 고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년 근무 후에 퇴사처리가 되고, 새로 신규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
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부, 판례에서는 '2년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고용 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고용종료(퇴직) 후 신규 입사까지의 기간"
"근로자의 다른 기업 취업 여부 - 기업의 구인 활동"
"업무 내용이 일시적 업무 여부"

등등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종료 후 곧바로 재고용을 하여 동일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서, 정규직 전환이 될 것 입니다.
퇴직 후에 다른 업무에 또는 다른 직군에 채용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아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써 계속 근무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업무의 내용이 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2.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당분간 출근을 명한 경우

2년동안의 근로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회사가 계약은 끝났지만, 임시적으로 근무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는 쓰기 싫고, 적임자는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규직전환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3.'사용기간 2년' 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업체끼리 서로 소개시켜 주고 교환하는 경우

편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회사에서 서로 퇴직 직원들의 직업소개를 해준 것으로 보아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래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4. 파견업체,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인 경우

파견업체, 아웃소싱 업체(A)를 통해서 한 기업(B)에서 2년을 근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무하는 기업(B)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견업체-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 기존 2년간의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자고 할 수 있을까?
-답은 X 입니다. 간혹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계약을 무효화하고,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므로 '2년초과' 가 되어
정규직 근로자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계약 만료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처리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별로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년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한 태도, 상황, 각종 여건등을 파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를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