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1. 12. 11. 07:30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유급휴가인지 여부, 그리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의 정의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아내(여성)가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산전·후 휴가) 90일을 가는 것처럼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것 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남편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입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즉,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은 3일은 휴가를 갈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휴가는 현재 법적으로 무급휴가 입니다.(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월급에서 3일분 일당이 차감되겠죠)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라면 법적으로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해야 하는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일의 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법보다 유리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회사들이 '출산' 에 대한 남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휴가로 사규(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초에는 시행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3일의 무급휴가에서 5일의 휴가로 변경, 이 중에서 3일은 유급휴가로 규정이 됩니다. 
모든 기업이 남편 출산휴가를 3일은 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는 것이죠. 
(군인의 경우에는 최장 9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2년 계약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2년기간안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였지만, 
이제는 별도 기간으로 2년+육아휴직기간이 되는 것이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이 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 입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임금도 그만큼 축소는 됩니다.)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기준법 74조) 개정안에는 모든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보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신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가 됩니다. 가족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무급, 최대 90일로 1회 30일 이상)

이제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더욱 여성과 출산관련하여 좋은 법안들이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