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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 설치 불법, 합법?? 강형욱 동물훈련사 사건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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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눠한왕궤 2024. 6.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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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안에 CCTV 설치 불법,합법일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것, 혹은 내부안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서요. 하지만, 직원입장에서는 CCTV가 사무실안까지 설치되어 있다면, 마치 본인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사무실 CCTV 설치 합법일까, 불법일까?

 

길거리 CCTV는 합법인가요? 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요! 

생각하여 보면, 길거리나 공원 등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현행법률상 합법 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사람들의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CCTV 합법인 이유

 

CCTV 설치 합법 조건

 하지만, 그 외에는

1.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cctv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3.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명백히 정보제공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CCTV 설치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강형욱 훈련사의 사무실 CCTV 설치는 합법? 불법? 

따라서, 강아지 훈련사 강형욱씨,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사건처럼 사무실안에 CCTV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동물훈련사인 만큼, 사무실 주변에 강아지가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함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입구/출구쪽이 아닌 사무실 안쪽으로 CCTV 가 설치된 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강형욱 CCTV 사건

CCTV 관련 결정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

***시설관리단 소장이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에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요청해 이를 제공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16진정0959300, 2017.2. 8)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개적인 장소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CCTV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대부분 공익적인 사유이고요. 따라서, 은밀한 장소, 개인적인 장소가 혼합되어 있는 일반 사무실에서는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는 직원 감시를 위함이 아닌 시설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사업장 내에 cctv 설치를 하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획득한 영상자료는 근로자의개인정보에 해당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 이익이 명백함을 사업주가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