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피고인 대신 대리인 출석가능할까?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 365조(피고인의 출정) 에 의해서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276조(피고인의 출석권)의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대리인 참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보다도 오히려 사건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소법 제 276조의 단서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법원의 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출석시 필요서류 - 1. 대표이사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2. 출석인의 재직증명서
                                    3.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