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없어질까? 파산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요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점차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빚이 사상 최초로 국민 총소득의 80%를 넘어섰고, 빈부격차 역시 최대의 격차로 매년 갱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하는 와중에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파산-면책' 절차 입니다.



                                                             




하지만, 절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파산, 면책 광고.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리 신청을 해서는 돈만 버릴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1.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파산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제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상으로 여러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고, 
후견인, 유언집행자도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우편물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퇴직을 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야 한다!! - 면책의 요건


파산선고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결국에는 면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면책을 허가받아야 파산선고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세금 등 일정부분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사라집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등도 회복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파산-면책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책은 보다 강력한 심사를 하기에 일정의 부정이 있게 된다면, 
빚은 빚대로 남고, 여러가지 제약만 받게 되는 '파산자' 로
남게 되니 신청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면책의 불허가 되는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로 기재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이 있는 경우
  2. 지불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3.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4. 채권자를 해 할 목적으로, 혹은 파산자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5.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6. 도박, 사치 등으로 과도한 빚을 가지게 된 경우


 


파산은 사실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젊고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꼭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청을 하기 전에 정확한 채무관련 자료 및 채무원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s) 파산절차와 면책절차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