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by 눠한왕궤 2010. 6. 24. 11:26

본문


퇴직금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돈 입니다.
이런 퇴직금제도는 일반회사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

퇴직금은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정규, 일용,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상관없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해서 5인이상 이면 됩니다.
동거 친족 근로자(쉬운 예로  사장 아들)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제 입사일,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것은 '계속' 입니다.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다시 근무해서 1년을 채운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퇴직금은 퇴사시점의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즉, 1년동안 일했다면,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 1년을 넘어가서 1년 2개월, 이렇게 된다면 2개월 늘어난 만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1년을 채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급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관련포스트 ☞ 알바비 받는 방법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알바를 한다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알바)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우리 가게는 퇴직금 없다' '2년 이상 근무해야 준다' 등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후에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