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보니, '지급명령서' 라는 것이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갚아야 할 돈이라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미 갚은 돈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학생어학테이프나 교재, 방문판매를 통한 화장품-건강식품 등 환불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지급명령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방법
분명 갚지 않아도 될 돈이나 갚은 돈에 대해서 지급명령서가 온 것이라면 무조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위에서 예를 든 것 처럼 10만원 채무가 있었는데 50만원 갚으라고 온 경우, 환불을 안받아줘서 그냥 물건을 방치만 한 경우,
이미 갚았는데 또 갚으라고 하는 경우 등등
자신이 갚지 않아야 할 돈이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 하지 마세요!
지급명령에 내용이 정확하다면, 즉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상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패할 것이 분명하다면 여기에 '시간' + '이자' 까지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마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2주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간혹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난다면 바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 성명
채 무 자 :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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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위와 같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건번호 적고, 채무자-채권자 이름 적고 마지막에 서명하면 됩니다.
핵심내용인 신청취지에는 본문과 같이 '~~~~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라고 적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짧게 1~2줄로, '이미 ㅇㅇㅇㅇ 날에 갚은 돈 입니다' '금액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채무가 없습니다' 등 간략하게 원인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양식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어버리면, 향후에 소송을 해야 하는 매우 골치아픈 일이 생겨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