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시키고 재판일을 기다리는데, 주소보정명령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소보정명령의 의의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도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소장부본(소장의 복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이에 대해서 보정(補正)  한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 보태어서 바르게 한다는 말로, '다시 원고가 피고주소를 다시 고쳐 적어라' 하는 것 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의 효과

보정명령서를 받은 원고는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내에 주소를 보정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위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각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민사과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송달불능의 사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가 오후내내 집을 비운 상태이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주소보정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소보정방법


1.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의 경우

당사자가 주소지에 살면서 출타하거나 문이 잠겨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송달을 요청하거나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송달신청

피고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알아둔 후에, 집행관이 가서 직접 소송서류를 전달해주는 것이
특별송달신청 입니다. 특별송달신청은 신청서와 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신청인이 직접 집행관에게 송달을 의뢰하면 됩니다.



2.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의 경우

수취인 내지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된 경우 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를 적어서 '재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이사불명의 경우

이사한 주거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래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이란 쉽게 말해서 피고에게 소장을 주는 것이 다른 모든 수단을 써도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시'로 대체하는 것 입니다.
공시송달 신청방법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던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소명자료로
그 주민등록지의 통,반장, 집주인, 이웃집, 친척 등으로부터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주소만 있고, 실상은 살지 않다는 내용의
불거주 확인서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할 때 필요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은 주소보정명령 등본이나 소장접수증명원 등을
피고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인 소장송달은 기본적인 절차이므로, 잘 모르시겠다면 민원실이나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여
어떤 신청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