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나 실직 당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일을 안하고 놀기만 하거나 재취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무능력과 이혼사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F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돈문제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돈문제로 다투다가 이것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무능력·경제적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돈문제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이혼이 되는 것 일까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실직을 했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이혼'을 허용 한다면
이혼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입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사유가 생기거나
결혼 전에 있었던 '경제적 무능력' 이라는 단순한 사유로 이혼을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예외도 당연히 있습니다. 민법 840조 6항을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실직·해고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한다면,
즉, 무위도식이 부양의무위반에 해당될 정도로 고의적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돈 문제가 이혼사유가 될 것 인지의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백수이지만,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일을 할려는 의지조차 없고, 상습적으로 놀고 먹어온 것 이라면 이혼이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성격 대립까지 이어져,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이혼가능합니다.


참조판례 [90므 1067]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혼인생활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을 허락한다는 의미





지금까지 경제적 갈등·무능력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문제로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더 노력해보고,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혼인생활이 진전이 없고 더욱 갈등만 높아진다면,
지금의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이혼가능여부를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