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갈등이 심해지다보면, 마음도 몸도 멀어져서 서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쉽 거부는 물론,
잠자리가 뜸해지는 것을 넘어서, 성관계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면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성생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써,
배우자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이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거부한 쪽이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난 상황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전후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예외 역시 존재합니다. 단순히 건강상·심리적 이유 등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전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가 자주 혹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일이 많아서, 혹은 좋은 건강상태가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유있는 거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발기부전 같은 건강 악화나 과도한 야근 등의 경우에도 용인되는 거부사유 입니다.


관련 판례 [2009므2413]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잠자리가 단기간 거부한 것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보다 부부간의 협조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위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부가 남편의 MBA를 위해 같이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 마치고 다시 한국 시댁에 들어가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번도 성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자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입니다. 

판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노력도 없었고, 부부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보아서 
재판상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경우 입니다. 






과연 위의 부부가 지금은 이혼을 했을지, 아니면 이제는 제대로 된 혼인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쨋든, 우리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급하게 소송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잠자리 거부당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