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재판비용을 재판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승소하면,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길 것 같으면 무조건 소송을 걸어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혹은 원고부담) 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전부 맞는 내용일까요?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해가면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지액, 송달료를 기본으로 기타 검증·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3분해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처럼 그 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비용계산을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 청구방법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났을 때 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시에는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는 3회분을 납부합니다.
-제출서류로는 판결문사본, 비용계산서,확정증명원,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라는 것은 실제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계산서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청구자의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합니다.
이는 인부라고 하여 청구된 비용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인정한다' 또는 '부인한다'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과도하게 변호사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소송비용=  (원고의 소송비용) - (피고의 소송비용)    으로 계산 합니다.




소송비용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그 비율에 있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패소를 우려한 경제적 약자들이 '소송제도' 를 꺼릴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관련판례] 2006헌마 384

이 사건 조항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산입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소송비용을 재판에서 승소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 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만약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가장 잘나가는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그리고 패소를 해서 변호사 비용전액을 물어야 한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 입니다. @.@
잘못된 사실을 듣고 급하게 소송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