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 18조 제 2항의 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 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