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을 1달 다니다가 그만 두고 싶은데,
3달을 예약해서 나머지 2달은 환불받고 싶은 경우에 과연 환불이 가능할까요?
독서실비 환불도 마찬가지 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독서실을 끊었는데,
막상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 즉 단순 변심으로 학원이나 독서실을 그만 두게 된다면
학원 수강료나 독서실 비용을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환불 가능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서는 학원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수강료' 관련 사항도 여러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 18조 제 2항의 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 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학원이나 독서실을 그만 두게 되는 사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심으로 그만 두는 경우에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환불 기준은?

환불기준은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학원비가 20만원으로 3달을 끊어서 60만원인데, 이 중 한달만 다녔다면 40만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한달 단위로 돈을 내었는데 1/2 (15일)이 지났다면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방법은?

학원이나 독서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향후 운영관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에 따라서 차분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환불을 거부하여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 
이렇게 운을 떼면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대부분은 환불을 해줍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환불을 거부시 제재가 직접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나지 않도록 정중하고 위엄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학원비, 독서비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와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학원 1주일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한달 지나고 나서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불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환불거부가 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