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 갔는데 신발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외투(옷)이 바뀌기도 하고요.
목욕탕 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갑 분실, 소지품 분실 되는 경우도 있지요. 

종종 음식점이나 목욕탕 입구에 보면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는 다는 문구가 있던데,  
과연 손님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라는 것은 음식점, 여관, 극장, 목욕탕 기타 객(客, 손님)이 모였다 가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공중접객업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위해서 법률에서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손님의 소지품에 관한 책임문제를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우선 위 법률 3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 책임 없음" 이라고 써놓는다고 하여도
주인이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 없다는 것을 아무리 크게 쓴다고 하여도 주인은 면책될 수 없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임치한 경우
손님이 목욕탕이나 미용실 등에 들어가면서 주인에게 자신의 물품을 맡긴 경우에는,
주인이 '보관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이 물건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
주인은 물건을 맡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보통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이나 목욕탕에서 지갑 등의 분실은
음식점· 목욕탕 주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배상비율이나 책임문제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목욕탕키를 분실하거나 문을 열어놓고 가는 등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나가야 할 것 입니다.



고가물은 주의하세요~!

고가물(高價物), 돈이 많이 나가는 물건 등은 손님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를 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 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쉽게 말해서 주인에게 현금 100만원 맡긴다고, 다이어몬드 200만원짜리를 맡긴다고
이렇게 종류와 가액을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자주 오는 단골손님이 항상 맡겨서 주인이 그 종류와 금액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84나1190]



귀중품은 반드시 맡기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등에서 지갑이나 구두 등을 분실하는 경우 책임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맡겨두시고, 분실사고가 나면 당당하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공중접객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1차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품 관리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