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캐디, 연예인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면 다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차별을 두는 것 일까요?

며칠 전, 걸그룹가수 맴버인 설리, 강지영양 등에 대해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3~15 세 청소년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연예기획사의 상혼에 의해서 노출이 심한 무대에 쓰고 있다면서,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0대 여가수 설리도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매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 여부의 판단 요소 - 이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4.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5.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6.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7.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8.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0.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는 이런 기준하에 학습지 교사, 유흥업소 가수, 전기회사 수금원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는

방문객이 캐디에게 피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부정을 하고,
골프장이 방문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캐디에게 피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상황, 조건에 따라서 '근로자'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까?

근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해고' '산재' '휴가' 등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용자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많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본 '캐디' 에 대한 상반된 판례가 나오자
지금은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피하고, 캐디 양성학원·교육원 등을 통해서 희망자를 알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죠.

이처럼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은 고달플 수 밖에 없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내용이나 보수의 성격등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이번 어린 청소년 가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아이들이 점점 상술에 멍드는 것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