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카피레프트는 무슨 뜻?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차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by 눠한왕궤 2011. 1. 25. 07:30

본문


카피레프트는 무슨 뜻 일까요? 카피라이트와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 일까요?  

카피레프트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저작권을 공유하자는 것 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합니다.



카피레프트


1984년 미국인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주도한 운동한 운동으로,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아니,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것은 저작권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작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식·정보가 독과점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부당함 지식의 점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한 것 입니다.
소중한 지적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논지 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에 점하나 찍은 것에 불과한 것을 저작권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일부 저작물이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인데,
과연 이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는 것 입니다. 과도한 보호로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많다는 것 이고,
이에 접근할 수 없는 지식, 정보 소외적 계층이 발생하는 것 이죠. 

리누스 토르발즈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공개용 오퍼레이팅스스템인
리눅스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을 카피레프트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의 발달도 '공유'를 이상으로 여기는 카피레프트의 사상이 많이 뿌리내린 것 이겠죠.
한국에서는 카페레프트 운동을 jinbo.net 사이트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GNU 일반 공증 라이선스(GP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자유 문서, 정보 공유 라이선스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CCL 표기

주의할 것은 카피레프트, CCL 표기 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당 표시에 따라서 이용제한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CCL 표시가 되어 있어도, 대부분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카피라이트는 문학, 학술 등 창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인 반면에,
이에 반대되는 카피레프트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은 카피라이트(저작권)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남의 작품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안되겠지만(모 정치인 처럼 남의 작품을 표절하고 나서, 모른 척 하는 것처럼)
요즘 보이는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조금 씁쓸해보입니다.

저작권은 본래 최소한의 경제적, 법적 보장과 일정 기간 도래 후 사회적 공유를 하자는 취지 였는데,
이제는 점점 사적인 재산권 행사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