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사 소장이 갑자기 날아온다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by 눠한왕궤 2010. 11. 23. 07:30

본문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전 처음 소장을 보게 되는 사람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소장도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쉬운 내용의 문서로써 대처방법도 간단합니다.

1. 무시한다.
2. 내용을 인정한다.
3. 법정에서 다툰다.





1. 무시한다

소장을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도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소장을 받는 사람이 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돈이 정말 한푼도 없을때나 가능한 행동 입니다.
배 째라식의 방법으로 '막장'인 상황에서나 통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2,3 번의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2. 내용을 인정한다.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소가 확실한데 비용과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서 원고의 소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즉시 상환, 혹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든가, 조금 깎아달라고 해서 등등
각종 상황을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소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꼭 지적하여 고치셔야 합니다.


3. 법원에서 다툰다.

원만하게 이야기 된다면 좋겠지만, 서로간의 견해차가 크거나 사실여부 논란이 있다면 법원에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전혀 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하나 합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가능성 검토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설사 자신은 결백하고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서류' 같은 서증이 존재하는지 입니다. 
돈을 갚고 나서 '영수증' 존재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 입니다. 
 
-답변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답변서 자체는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양식에서 '청구취지' '청구원인' 에 대한 답변으로 이를 부인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써내려가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위의 샘플에 대한 답변서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 : 생닭 공급 3000만원 채권 가지고 있다  <-----> 피고 : 과거의 일로 사실무근 이다. 증인과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반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복잡한 소송이라면 모를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있는 '빌린 돈'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처럼 간편한 작성으로 소가 시작하게 되고, 진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부 기술적인 문제는 법원 민원실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