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양식 및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이혼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드라마에서 "여기에 이혼서류에 도장찍어!!" 라고 할 때의 이혼이 바로 협의이혼, 합의이혼 입니다.
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합의이혼서류,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관할법원에 확인받아서, 이 중 1인 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기만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부부의 주소지, 등록기준지(본적)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다면,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남편, 아내 2명이 동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에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은 '합의'만 있다면(이혼의 합치)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성적불만,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사유라도 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합의만 하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서류 다운은 각 법원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
관할법원에 부부 모두가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통지받은 해당 기일(시간)에 출석합니다.
위에서 말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양 당사자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확인서등본' 1부씩 교부하게 되죠.
이혼숙려기간
현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이고,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기타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만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기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씨가 하는 '4주후에 뵙겠습니다'는
가정법원 조정재판부에서 조정기일 이후에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한 것 입니다.
3.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았으면, 이제 일방 또는 쌍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이혼신고서 1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부,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혼의사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확인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의사가 없으시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은 협의이혼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일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빠르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와 합의이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여 양육비, 위자료에 대해서 재판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꼭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