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 피해 발생

우선, 형사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꼭 자신에게 피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야겠죠.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156조)가 성립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소, 고발


서울 남부지검 모습


범죄행위가 있다면, 이를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등 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로 가느냐, 검찰에게 가느냐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 차이 없습니다.
절차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수사를 받습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http://lawcomp.tistory.com/161

고소와 고발이 있게 되면,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 배당을 하게 되겠죠.
형사계 사건이냐, 경제계 사건이냐 하는 등 실무상 분류 입니다.



3.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죄가 언제,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따라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과장도, 거짓도 없이 사실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련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가져가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진술을 넘어서, 목격자가 있거나 관련 서류, 혹은 cctv 나 증거물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고소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분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바로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통은 합의로 인하여 형이 감형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면, 적극 부인하셔야 합니다.
조서를 작성할 때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4. 불구속, 구속의 결정



피의자가 구속이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써 결정이 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될 지가 판단됩니다.
피의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불구속수사가 원칙 입니다.
구속될 시에는 무한정으로 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등을 통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표에서는 불구속, 구속으로 명확하게 나누었지만,
후에 조사 중에 추가 범죄가 드러나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언제든지 불구속-> 구속, 반대로 구속->불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라고 반드시 약하게 처벌받거나, 구속이라고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라는 것은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하는 처분 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사하려고 보니 피의자가 사라져서
조사를 중단하는 것 이죠. 기소중지가 된다고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니, 후에 피의자의 소재를 아신다면 바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5. 검찰조사

경찰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적 수사나 전면적 재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 보충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출석요청을 할 수 있고, 대질신문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시간은 구속사건이라면 법에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대략 1~3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후에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무혐의처분을 할 수 있고
한번 봐준다는 의미의 기소유에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6. 형사재판 진행




검사가 기소를 하기로 했다면,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약식기소라고 하여 벌금형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정식재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 고발, 고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자의 입장이든, 피의자의 입장이든 기본적인 흐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