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학생을 속이고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에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원죠교제·성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거나, 다르게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조교제를 배경으로 한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
요즘은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서 문제라고 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는 무죄 !!!!

형법 제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계(속임수)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학설과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30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계라는 것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을 의미할 뿐 입니다.
즉, 상대방을 기망, 유혹하여 '간음' 한다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판례] 2001도507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여고생에게 원조교제 대가로 50만원을 주기로 속이고 성교를 가진 경우.
형법 302조의 '위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참조판례] 2002도2029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인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법 302조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주의!!
13세 미만의 아이와 원조교제를 하여서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법 305조가 적용되어서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사기죄는 성립!!!

이에 반해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학설은 부정적 입장 다수)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보아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죠.

반대로 요즘은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미끼로 돈을 받고,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관련판례] 2001도2991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조 위반!!!!

원조교제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점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률과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돈 지급여부를 떠나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뿐 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 시도행위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주로 원조교제는 인터넷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이 캡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문자 메세지, 인터넷 채팅, 기타 현장에서 등등 원조교제 제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고자 한 것 입니다. 




▲ 원조교제 신고절차




▲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 유스키퍼는 보건복지가족부, 포털사이트 자료실 등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유인행위, 일명 원조교제에 대해서 점점 각종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도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분들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유스키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시도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스키퍼 신고를 통한 검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경찰 자체조사를 통한 검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