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법률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전글에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법원, 경찰청,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산콜센터(132번), 개인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한 법률상담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형사재판 법률상담도 과연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받아도 될까요?
형사재판은 유료법률상담 이용해야
형사 고소사건, 형사재판은 무료법률상담 보다는 유료법률상담을 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자신의 일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혹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무료법률상담 받는 것은 바보같은 짓 입니다. (민사사건도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재판이라면 유료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형사소송 법률상담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지 여부,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피해자이면서 작은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인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 하는 곳에서도 친절한(?) 편에 속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등을 상담이나 고소장 대리 작성도 가능합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반드시 처벌하고 싶은 사건이나 중범죄의 큰 사건인 경우에는 유료법률상담을 권유 해드립니다.
자칫 상대편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전에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이면서 벌금형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사건인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인 경우에는 특수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취업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절대 벌금형도 인정할 수 없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료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조언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큰 도움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사건 초반에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상담은 사건 초반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없고, 진술 증거만 유일하게 있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등을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야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칫 재판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사건 초반 지구대-> 경찰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에서 빠르게 법적 조언을 받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현행범 체포내지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선임내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점만 말하면 안됩니다.
형사사건 법률상담,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유리한 점만 말하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가장 실수하기 쉬운 점 인데요. '쪽팔린다, 민망하다' 라는 이유로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말하지 않거나,
일부분을 왜곡하여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비싼 법률상담을 받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오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향후 재판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편에 의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유죄라고 하여도 빠져 나갈(?) 가능성을 만들거나, 혹은 경감시켜 줄 수 있고
무죄라면 이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변호사 상담 입니다.
변호사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말자! (무료 법률상담도 받아야 하는 이유)
딱 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정도의 범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변호사가 이를 부풀려서 겁을 주는 경우가 있죠.
벌금형 받을 것이 뻔한 것을 자신이 힘을 써서(선임을 해서) '선처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사무실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형사고발, 고소 사건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수준의 죄를 범했는지, 유무죄 여부, 처벌 수준 등 간단한 사항은 무료상담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 등에서 법률상담도 꼭 여러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만약 유죄가 확실하고, 증거가 명확하여 빠져나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확실히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죄를 졌으면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괜히 변호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허황된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궁한 처지에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는 절박할수록 좋은 돈벌이 수단 입니다.
급할수록 냉정하게 생각하시되, 죄를 지은 것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보다는
진지한 반성을 통한 선처(반성문, 탄원서등을 통한)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