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들어가는 항목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 입니다.
1.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인(본인), 피고소인(가해자) 은 자신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 입니다.
당연히 연락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도 아신다면 적으셔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신원미상으로 되어서 수사가 길어지게 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라면 해당 사이트, 주소, 아이디 등을 적게 됩니다.
2.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문장 정도 적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수사관이 알려주니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범죄의 성립요건과 자세한 내용등은 직접 공부(혹은 법률상담 등을 통한 도움)
하시는 것이 고소할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것 입니다.
당연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내용을 중언부언식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방법, 주변 상황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4. 증거자료
자신의 고소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인, 물적 증거 등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인의 유무, 물적 증거의 존재 등이
고소장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서, 녹취록 등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