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조회서) 발급은 어떻게,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구청이나 지구대에 제출하면 되는 것 일까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라는 것도 있던데, 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 일까요?

오늘은 업, 채용, 이민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범죄경력조회서의 신청방법,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서' 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경찰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등이 아닙니다.
경찰서는 더 큰 단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강서경찰서, 양천구의 양천경찰서 처럼 보통 구마다 1개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물론, 현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경찰서면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병원입원이나 해외출장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만이 허용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대신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 사유해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예시



범죄경력자료 조회신청서는 위와 같이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범죄경력 V, 기타 V, 회보서 V  에 체크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출용으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회보방법에서 회보서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직접 한번 조회 발급받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범죄경력조회(신원조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일반 기업 채용, 취업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인사담당자라고 하여서 구직자, 채용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신원조회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수형인명표를 볼 수 있을 뿐 입니다.
구청 등을 통해서 수형임명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벌금형 전과로는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도 각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학원, 학교, 독서실, 청소년 상담센터,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10년간은 이러한 시설에는 취업, 노무제공등이 불가능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한,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 등도 이 법률이 적용이 되니,
직접 범죄경력조회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아서 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전과자인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시에 '해당사항없음'으로 회보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는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가에서 가려준다는 이야기이지, 실제 전과가 사라지거나 수사받았던 자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서 말한 성범죄자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신청서 예시 샘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예시 샘플

-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학교, 학원이나 아파트에서 채용자 등을 대상으로 받아서 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조회대상자(동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찰, 검찰 등의 특수직 공무원, 보안업체, 학교, 아동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신원조회를 통해서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있고,
점차 강화되어 가는 모습 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채용예정자, 입사대기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채용예정자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 조차 불법입니다.

지난 잘못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열심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