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각종 중요한 계약에서 쓰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감' 이죠.
(인감의 정의 :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 네이버 백과사전)

개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바로 '개인인감',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법인인감'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인감'은 무엇일까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수많은 거래와 계약을 해야 하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법인인감 증명서가 있듯이, 사용인감에는 사용인감계가 있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것을 대표자가 승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용인감계' 입니다.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의 차이점은?

법인인감증명서는 사용된 인감이 법률적으로 등록된 법인인감임을 확인해주는 문서이고,
사용인감계는 각 해당기업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식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시켜 주는 문서 입니다.

즉, 사용인감계를 통해서 이 인감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는 도장임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사용인감계 작성방법

사용인감계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법인인감' '사용인감'을 각각 네모칸 자리에 찍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위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목적을 쓰는 것 이죠. 예를 들어서,

"위의 사용인감을 귀사와 OOOOO 부동산 전세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위의 사용인감을 귀사와 OOOOO 자동차 리스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1~2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상호' '대표자''주소'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기 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 이름)

마지막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자 하는 곳, 즉 상대편 회사의 상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어찌보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인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쪽이나, 사용인감이 찍힌 계약서를 가진 쪽이나
양쪽 모두 신중을 기하여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