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시에 반드시 조회 및 발급 받아서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아시죠?
부동산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자, 세입자가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등기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제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료로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발급 받으려면??
등기부등본무료열람 ?? 등기부등본무료발급?? 이라는 관련 검색어가 있는데요.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이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직원에게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면 1200원, 발급기에서 직접 받으면 1000원 정도를 받고요.
오늘 포스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시 500원, 발급시에 8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체(공인중개업체)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잘 말씀하시면 서비스로 등기부등본열람이나 등기부등본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24시간'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과 발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열람 등을 치셨을 때 첫번째로 나오는 사이트 입니다.

이제, 한번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비용이 열람시에는 500원, 발급시에는 800원이 들기 때문에 카드 같은
결제수단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시에는 발급가능 프린터가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 프린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물론, 결제하기 전에 '테스트페이지' 를 통해서 발급 가능한 프린트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열람, 발급은 첫번째 절차는 첫번째 화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빨간박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 발급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열람도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절차입니다.)



클릭하면  ↑↑↑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구분'은 열람, 발급 받고자 하는 부동산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 입니다.
부동산구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니, 오른쪽 위에 작은 박스로 '부동산구분 선택시 도움말'이 생긴 것이 보이시죠.
도움말을 참조하셔서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담보/전세목록과 매매목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선택했습니다.




주소를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 다음과 같이 하단에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의 이름 마지막만 모자이크 되어
보입니다.
주소와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하셨으면 '선택'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 유형선택이 나옵니다. 등본-초본 중 어떤 것을 받으실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저는 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본(말소사항포함)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시면 '공개'로 하셔도 되고,
모르시면 '이름과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미공개' 로 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제대상부동산' 이 다시 한번 나오고, '결제' 버튼이 나옵니다. 결제 클릭!!!





발급가능 프린터 설치확인창이 한번 뜨고~!!




열람자/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본인)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을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프린트가 되어서 나옵니다.



열람 또는 발급 받고 나서는 열람/발급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영수증은 따로 발급하지는 않지만 영수증에 준하는 '내역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절차를 마치면, 다음과 같이 ↓↓↓↓↓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전세계약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으세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