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방법,부당해고 신고)
해고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이자 극단의 처방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을 유지하던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에서 그에 대한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처럼 3개월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의 수집이나 사실의 인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구제명령을 발하여도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에 3개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근기법 제 30조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정되면 ->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부댕해고가 성립안된다면 ->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해서 이미 타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다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명령은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보상의 범위는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추가보상액을 포함하여 결정을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입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
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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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방법

근로자, 노동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으로서 근로자지위보전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적인 면만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부당해고에 대한 포스트,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 서류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