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의 원인의 중의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외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배우자를 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통죄로 고소, 처벌하는 것 입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제 241조에 의한 간통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통죄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

형법 제 241조에서 정의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단순 동거나 사실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결혼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상간자(간통을 한 상대방)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하여야 한다(혼인해소)

간통죄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중도 취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도 중지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겠죠? 결혼은 유지하면서, 배우자를 간통으로 처벌하여 감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고소장에 이혼소송 접수증명원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간통사건이 종결될때까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통사건에 집중하다가 이혼소송을 등한시하여 중간에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ex. 주소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속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또한, 중간에 고소를 취소하면 재차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간통죄는 간통사실을 안 후에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간통죄의 고소는 간통사실을 알게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
만일 6개얼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종용이나 유서 인정되면 고소할 수 없다. 형법 제231조 2항 단서

종용이나 유서가 인정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종용, 유서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유서'나 '종용'이나 '눈감아준 경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간통의 유서라 함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점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 입니다.
간통죄의 종용이란 혼인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의혼의사가 명백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한마디로 종용은 사전승낙, 유서는 사후승낙을 말합니다.




내 남편과 바람핀 상대를 처벌하려면? 바람핀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내 남편과 바람핀 상대, 내 아내와 바람핀 상대를 처벌하려면, 한가지 더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간통이 적발되면 많이 나오는 변명이 자기는 '유부녀인지 몰랐어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라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왜냐하면, 결혼한지 몰랐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간통이 아니라,
단순히 연예를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상간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통죄 입증, 간통 입증은 어떻게 할까?

모든 재판에서 증거는 확실하게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경찰과 함께 현장을 습격하여 성교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경찰들도 출동하려고 하지 않고, 여관에서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모텔이나 여관이 아니라, 상간자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는 모으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열쇠가 없으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례도 예전에는 정확한 직접 증거를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황적인 증거로도 간통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97도974 ]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증거를 모으고,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죄 고소장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을 하면,
검사가 검토한 후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입니다. 

종합하여 설명하자면, 남편, 아내의 바람, 외도가 의심되어서 간통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고소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에,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향후 간통죄는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사 처벌된다고 하여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사실상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면, 간통죄라는 허울뿐인 조항에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