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처분의 정의와 효과, 그리고 여권발급에 대해서
기소중지란? 고소나 고발을 하였는데,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이 기소중지 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쉽게 말해서, 나쁜 놈을 혼내 달라고 했는데 나쁜 놈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에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수사를 재개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참고인 중지(검찰사건사무규칙 74조) 기소중지와 다르게 참고인 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수사한 후에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도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입니다. 기소중지와 공소시효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6. 1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