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면 위법일까?
몰래 녹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부인을 할 때 형사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서, 전화상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싶을 때, 그 밖에 각종 문제로 녹음을 하고 싶은데, 혹시 오히려 잘못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몰래 녹음한 내용도 법적 효과가 있다! 증거가 법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증거능력이라 합나다. 형사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를 믿을지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 판례 80다 2314 민사소송법상 상대방..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5. 25.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