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는 어떻게 하는 것 일까요? 녹취 비용과 녹취 방법, 효력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하시거나, 뉴스를 보다보면 녹취, 녹취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김기수씨 사건이나 한명숙 형사 재판에서 '녹취록' 을 제출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녹취란 과연 무슨 효력을 가질까?

녹취란?
녹취(錄取)의 사전적 의미는 '방송 따위의 녹음하고 채취함'  입니다. 대화내용을 '녹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용어로써 녹취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테이프나 mp3)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화'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녹취록, 녹취록 작성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통 '녹취' 하여 오세요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녹취 방법과 이유는?

우선, 녹취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이야기, 강의 등을 녹음해야 할 것 입니다.
당연히 녹음기를 가지고, 대화 내용이 잘 녹음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서 녹음하는 것이 좋겠죠.
전문 녹음기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한 녹음이나 카세트 테이프 등을 통한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 '계좌입금내역' 등 증거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돈 빌린 것 갚겠다'는 말을 녹음하는 것 입니다.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
가해자의 진술이나 반성을 담은 이야기(예를 들어, 성추행을 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등

물적 증거는 없는 경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을 '시인,자백' 하는 내용을 담는 것 입니다.

즉, 한마디로 녹취는 민사, 형사 고소사건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 입니다.


비밀녹음은 불법? ☞ [참조포스트 대화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면 위법일까? ]

비밀 녹음이라고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여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도청'은 불법입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를 시켜서 녹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밀녹음,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게 될 사안 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녹취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강압적이거나 상대방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판례[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녹취 비용은 얼마?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에 성공하셨다면, 이를 녹취사무소, 법무 법인 등에 가셔서 녹취록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녹취를 전문하는 업체는 주로 법원 주변에 많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녹취비용은 사무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특히 분량과 음질,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큰 차이는 없고, 대략 녹취 30분 이내에 2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녹음시에 잡음 및 소음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녹취, 녹취록 방법과 녹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에 있어서 상대방이 중요 내용에 대한 시인·자백을 하는 대화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녹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3자에게 의뢰하시면 안되고, 자신이 직접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녹음하였다고 하여도 이 내용을 불특정다수에게 알리시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