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위력으로 간음하면 무슨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장님이 위력으로 종업원, 부하를 간음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위협합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해고의 두려움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 사장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강간죄?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러한 특별관계에서의 관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호부녀간음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에 반해서, 이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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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