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위력으로 종업원, 부하를 간음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위협합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해고의 두려움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 사장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강간죄?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러한 특별관계에서의 관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호부녀간음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에 반해서,
이와는 별개로(독립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위계 또는 위력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입니다.


구성요건(성립요건)

1. 주  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부녀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입니다. (진정신분범)


2. 객  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부녀 입니다.
업무란 사적, 공적 업무를 불문하고, 고용이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과 부하직원)
그리고,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3. 행  위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 입니다.


[실제 사건]


[관련 판례] 74도1519

형법 303조 1항 규정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
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이처럼 미용실 주인 남편이 종업원에게 위력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성립합니다.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 및 성추행 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피구금부녀의 경우,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교정직 공무원에 의해서 형집행 중에 있는 부녀,
유치장 등에 부녀를 간음하는 경우에는 303조 2항이 적용되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