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란?
A가 자신의 토지를 B에게 10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잔금 2억원만 지급하는 이행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토지 개발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무려 100억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려고 보니 땅값이 100배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은 단어 그대로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민법 제 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사실상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그 연원을 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2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