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 사형제 존치에 대한 슬픈 단상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간통죄는 폐지 - 사형제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포스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http://lawcomp.tistory.com/13 - 무슨 생각으로 여성들은 간통죄를 찬성할까?) 간통죄 폐지론자입니다. 간통죄만큼 말도 안되는 법률이 없죠. 하지만, 이번 간통죄 폐지에는 우려를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하되, 민사적으로 강력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야 할 입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닌, 헌재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간통죄를 폐지하되 그 대체법안이 나올 때까지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에 따라 민사법의 개정이나 법관의 재량에 의한 위자료에 있어서 증액은 예상됩..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2.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