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알아야 할 선거법- 선거운동 주의사항, 그리고 낙선운동
6월 2일. 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선관위에서 밝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선관위, 이하 이와같은 이미지는 모두 선관위가 출처입니다. 누구든지 단순 의견 표현과 단순한 지지 반대를 의견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운동기간은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의견표현 ?? 지지-반대 선거운동?? 무엇이 다를까요? 누가 판단하나요? 기부행위, 그리고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팬클럽, 조기 축구회 같은 곳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뜻 보면, 이미지와 함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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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1.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