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받을 수 있나? 유실물 반환 보상금
살다보면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 휴대폰, 각종 물건 등 분실물을 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물을 찾아주면 주인에게 일정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갑을 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요구할 수 있다. 유실물법 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4조에 따라서 습득자는 5~2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의 가액은 유실물이 '되돌려질 때의 사회통념상' 가격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반환한 후 1개월 안에 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2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