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은 전과인가요??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요?? 사회생활 어떻게 하죠? 요즘들어 즉결심판을 받는 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전단지를 붙이거나, 빈집에 들어가 있거나, 허위신고, 고성방가, 그리고 전에 말한 무전취식, 무전숙박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이란 쉽게 말하면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일보 자세한 즉결심판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989. 6. 16, 법률 제4131호)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송경제를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16.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