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것 같다' 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하거나,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무익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이, 제 347조의 사기죄도 '고의범'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로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고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 채무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경제사범이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련 포스트 ☞ 빌려준 돈 받는 첫번째 방법,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라 빌려준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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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4.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