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것 같다' 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하거나,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무익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이, 제 347조의 사기죄도 '고의범'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로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고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 채무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경제사범이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이성진씨가 최근에 사기혐의로 피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긴급체포를 당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출두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연예인이며, 억대의 금액 등이라 특수하게 적용된 경우이고, 
막상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절대로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의를 포함하여 모든 요건을 갖추면 형사적 제재가 가능한다는 말 입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 생기는 소액 채무-채권관계에서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몰래 채무자의 돈을 훔치거나, 돈을 뺏어오면


종종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는다고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몰래 가져오거나, 뺏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209조(자력구제)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범법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는 협박죄, 물건을 몰래 가져오면 절도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다투다가 홧김에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폭력을 쓰면 오히려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 이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의 절차와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고액의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이용하셔야 할 것 입니다.



사진출처 - us yahoo 검색이미지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