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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

by 눠한왕궤 2010. 5.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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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 재판 전에 일반인이 최소한 알아야 하는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바로 변호사에게 가지 않는다.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커지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론 대형 유명 로펌을 찾아간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로펌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중소형의 로펌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는 변호사가 많은 관계로, 재판내용과 승소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을 수임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에는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아무 지식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 입니다. 변호사도 장사꾼 입니다.
단순히 상담만 받으러 가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여러명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상담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 법률 관련 책을 구입한다.


자신의 사건과 맞는 분야의 법률서적을 구입하거나, '스스로 하는 소송' 같은 류의 책을 사서 한번씩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소송인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재판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상황에 맞게 책을 꺼내서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100% 활용법'(링크), '왕초보 나홀로 소송'(링크), '소송 119' 등 같은 초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책을 권유합니다.









3.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라.


무엇보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송자체에 의의를 두고 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받지 못한 돈을 받는 등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에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에는 이겼지만, 채무자가 돈이 정말 한푼도 없거나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압류해도 소송비용보다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턱대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가압류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주차비용과 차량집행비가
적은 경락대금을 생각하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하게 있는지, 집행은 쉽게 될 수 있는지 등 재판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최악의 화해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


'최악의 화해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 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한쪽은 반드시 패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때 아무리 좋은 결과를 예상된다고 해도 화해보다 좋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 화해, 합의 등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5. 증거를 챙기고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하라.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말보다는 한개의 서면을 더 중요시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등

물품대금의 경우라면 거래장이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암차보증금 관한 문제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약정금의 다툼이면 약정서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렇게 꼼꼼히 서류를 체크하여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없이 변호사 및 판사에게 진술해야 할 것 입니다.
자신의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다가는 상대방의 반격에 대책없이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민사 소송, 재판을 하기 전에 무료 상담 및 책 등을 통해서 미리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이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재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증거를 꼼꼼하게 챙기고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세요.


무엇보다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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