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료(외국 영화·외국음악·사진 등)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국내 영화나 음악의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다른나라의 저작물은 괜찮다면서
외국의 영화나 음악을 공유 및 업로드 하는 일부 네티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무료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의 사진. 물론, 이미지 전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저작권 관련 표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제재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니라 보다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나마, 자유스러운 것은 '패러디 영역'에서 보다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 3조에 의해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료는 공유하거나 p2p에 올려도 괜찮다' 는 말은 잘못된 루머 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런 외국자료를 흔히 접할 수 있고, 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 일까요? 

첫번째로, 우리나라가 저작권 고소 비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워낙 저작권법 위반자가 많다 보니 대형 업로더나 습관적인 위반자를 위주로 단속하는 실정 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언어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측면도 크게 작용합니다.




외국의 경우 저작권 3진 아웃제나 인터넷 계정이 정지 되는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의 법무법인에게 위탁을 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외국업체가 늘어나는 실정 입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외국 자료도 올릴 때는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야구 동영상은?



야구 동영상은 정말 야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구 동영상이 뭔지 아시죠? ^^;
2009년에 미국과 일본 업체에서 우리나라 네티즌 약 6만여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에서는 극소수만 기소를 하고 대부분은 그냥 수사종결을 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이유를 대외적으로 들었지만,
사실상 엄청난 위반자로 인해서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로 대충 끝맺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구 동영상은 괜찮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사도 하지 않았지만, 3회 이상 업로드한 상습 위반자에게는 법적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야구 동영상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지
청소년 보호법 등도 적용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올리시면 안됩니다. 


외국자료라고 하여, 저작권있는 자료를 함부로 업로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p2p나 웹하드에 올려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은 더욱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요.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작품 등을 그대로 표절하거나 따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네티즌들이 쏟아냈던 그 말과 시선들....

외국에서는 그와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