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 처벌 받는 것 일까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률이 크게 2가지가 있으니,
한가지가 저작권법이고, 다른 한가지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지 않는지 등 
주요 요점과 실제 판례를 통해서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이 일어나면, 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명예에 관련해서 제 307조 에서 ~ 제 312조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예 관련해서 정보통신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기본 형법 규정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사실상 이와 같은 법률이지만,
인터넷이라는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서 처벌만 강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명예의 주체

명예의 주체는 유아-정신병자-범죄자-고인- 법인 등을 불문합니다.
대신, 태아나 집합명칭을 써서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쁜 놈이라고 하여도 보호받아야 할 명예는 있습니다.



2.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전파성이론'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특정된 1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83도 2222]

동네 골목에서 동네사람 1인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 고 말한 경우에는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83도 891]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연성'의 판단의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벌어지면
세부적인 내용 모두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블로그에 댓글·글을 쓰는 경우에는 <불특정 and 다수>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사실의 적시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내용은 상관 없습니다.

과거·현재 사실은 물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 것이고,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91도 42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 명예훼손죄는 표현이나 문구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최근에 김미화씨 트위터 글도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 310조(위법성 조각)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 비방 목적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 310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명예훼손 재판이 시작되면 '진실·거짓'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방이 들어간 경우에는 진위를 따지지 않고 바로 처벌을 해버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을 검사가 아닌 발언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는,
'거증책임의 전환' 이 일어나므로 실제 재판에서 310조가 적용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엔터키를 치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



사실을 적시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공공의 목적을 엄격하게 적용해석하는 현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발언이나 글을 작성할 때에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진실이고 '공공의 목적' 을 위한 글 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한번쯤 표현이 과하지 않았나, 비방 목적으로 여러번 쓰지 않았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접한 정보가 정확한 것 인지를
스스로 검토-확인하고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