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 일까요?
요즘 성폭행의 요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끝까지 반항할 것 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할 것 인가?


성폭행. 강간의 성립요건으로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통설과 판례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여성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일까요?
이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판례의 각종 무죄 판결을 살펴보면,
'여관방에 순순히 들어갔다' '과거 사귄 전력이 의심스럽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등 다소 보수적으로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한 경우 [91도288]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강간미수]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1. [91도546]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사귀어 오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을 정도까지 되었고 당초 간음을 시도한 방에서 피해자가
 "여기는 죽은 시어머니를 위한 제청방이니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벌 받는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장소를 옮기게 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강간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90도607]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폭행, 협박'의 정도가 불가능 혹은 현저히 곤란함을 요구하는 것은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 입니다.
즉, 강제로 한 것 인지, 합의로 한 것 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단순히 여성의 변심이나 돈을 목적으로 한 일명 꽃뱀들의 의한 기소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로 인하여 고생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이를 악용하려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중하게 처벌받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 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꽃뱀들에 의한 악용의 경우도 분명 있지만, 문제는 범죄자들에 의한 악용도 많다는 것 입니다.
격렬하게 반항을 해야 강간죄가 되지 않겠지만, 성폭행범들은 여성들이 반항을 하면 무력을 사용합니다.

여성은 선택해야 하는 것 이죠. 계속 반항을 할 것 인가? 죽음을 각오할 것 인가?


여성이 계속 반항을 하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끝가지 반항하라고 해야 할까요?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항거불능' 수위 조절해야 한다.

최근 가장 문제되었던 사건이 한 지적장애 여성을 청소년 수명이 집단으로 농락한 사건 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이들은 불구속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였겠지만, 언제까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용인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지적능력이 낮은 지적장애 여성에게는 보다 더 유연하게 법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법원도 점차 전향적인 판례를 내고 있고,
법 역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