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이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특수한 자격이 있거나 향후 재판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 밖에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홀로 받는 경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형사소송법 33조 2항에 따라서 '빈곤 기타의 사유' 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가 공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오는데, 그 뒷면에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략 위와 같고, 작성 및 양식에 관해서 문의점이 있다면 바로 법원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국선변호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데, 향후 피고인을 변호인이 직접 접견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밖에 상황(피해자와 합의, 탄원서, 생활형편 및 태도,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집안형편이 좋지 않다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성의없게 한다' 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