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저작권 고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소형 법무법인'에 위임을 해서, 법무법인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수백에서 수천명을
적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경찰서에 고소를 합니다. 




                                                        <ㅇㅇ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




     경찰은 고소를 접수받으면, 이에 따라서 저작권위반 용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 개똥이님~!  블로그에 00 영화 올린 것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30일, 12시까지 출석해주세요~!"




                                                               ⓒ Daum 이미지




 전화가 오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살아서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갔는데, 혹은 전과가 남을까봐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1. 전혀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2. 청소년-초범인 경우    
3. 성인-많은 자료를 올린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외국에 계시다면
모를까,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 사는데 서울로 출석요구가 나왔다면 '관할이전' 신청
하시고, 출석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전혀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은 명의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의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법위반했음에도 위반없음을 항변하시면 안됩니다. 증거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2. 적은 자료만 올린 청소년 이거나 초범인 경우



 자료를 1~2개 정도 올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혹은 초범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시고,
잘 모르고 위반했음을 알려주고, 많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합의금' 으로, 영화 한편에도 30만원~150만원까지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차별적인 법무법인의 고소로 인해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질이 약한 청소년-초범에게 '저작권법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약 8시간으로 알려진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관이 됩니다. '한번은 봐준다'는 뜻이므로, 차후에 위반을 했을때는 실형이 나오니
다음에는 위반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마음고생없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많은 자료를 올린 경우



 성인의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많은 자료를 올린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으신 분은, 법무법인과 통화하여 돈이 없음을 사정하고-특히 청소년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합의금액을 많이 깎아줍니다. ^_^;;) 

 저작권은 친고죄로써 합의가 되면, 고소가 철회되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주로 영화-음악-만화-유틸리티 순으로 고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고소 시즌이 있어서 법무법인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고소합니다. 
몇 개월전에 올린 자료라고 해도 적발되면 고소가 들어오니 유의하세요 ^_^ 
 
 p2p에 자료를 업로드 한 것 뿐만 아니라, 카페-블로그에 업로드가 아닌 게재한 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