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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연예가 이야기

  • 이효리 표절, 이제는 가수로 정말 보지 않았으면

    2010.06.21 by 눠한왕궤

  • 동방신기 공판과 판결, 과연 동방신기는 해체될까?

    2010.05.10 by 눠한왕궤

  • 김연아 싫어하면 안되나?

    2010.03.21 by 눠한왕궤

이효리 표절, 이제는 가수로 정말 보지 않았으면

가수 이효리씨가 표절을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의혹이 퍼질대로 퍼진 상태였죠. 저도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웃분들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른 가수와 다르게, 많은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의혹을 제기하여 수많은 추천과 댓글이 달려도 공론화 되지 않다가, '표절인정, 작곡가에게 강경대응' 이라는 기사로 마무리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에게 이효리씨에 대한 첫 느낌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효리씨가 솔로 데뷔연도인 2003년. 그 당시 거의 모든 스포츠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전 매체에서는 1면을 이효리씨 기사로 채웠습니다. 더군다나 몇 일도 아니고, 거의 몇 개월동안 온통 도배를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인기가 있구나'..

재미있는 연예가 이야기 2010. 6. 21. 07:00

동방신기 공판과 판결, 과연 동방신기는 해체될까?

남성그룹 5인조 그룹 동방신기의 첫 공판이 5월 7일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2009카합2869 결정을 기본으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의 일부인용 의미와 앞으로 공판. 판결을 예상해보겠습니다. 2009카합2869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의 구체적 내용 1. 장기간의 계약기간,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1) SM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13년이라는 장기계약은 극히 일부(보아 및 유영진-15년)를 제외하고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이는 연예인으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SM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2) 동방신기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SM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및 잔여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

재미있는 연예가 이야기 2010. 5. 10. 13:00

김연아 싫어하면 안되나?

1. 김연아 싫어하면 안되나? 말 그대로다. 김연아를 싫어하면 안되나? 김연아는 피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역시 일개 한사람의 국민일 뿐이다.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이유가 있어서 그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그녀를 싫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중들은 영웅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혹여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이라도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2. 전체주의와 천민자본주의로 얼룩져버린 김연아에 대한 이유없는 악플은 커녕, 비판, 심지어 비평이 나와도 비평가를 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 나라를 빛내는 김연아' 를 감히 비평조차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전체주의적 분위기는 심각한 지경이다. ..

재미있는 연예가 이야기 2010. 3.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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