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하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5일 두가지 사안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과를 발표했다. 첫번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서 정권 재창출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 9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판단은 과거 故노무현 대통령 비슷한 선거발언과 비교했을때 완전히 다른 결과 이다. 선관위는 이번에는 '같은 당원' '비공식' '의견 표명' 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지만, 한 사람은 '의견표명' 이고 다른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로 보는 것은 순전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없고, 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 제 9조에서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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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