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문제로 이혼 가능한가요? 부부관계와 이혼사유
부부끼리 갈등이 심해지다보면, 마음도 몸도 멀어져서 서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쉽 거부는 물론, 잠자리가 뜸해지는 것을 넘어서, 성관계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면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성생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써, 배우자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이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거부한 쪽이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난 상황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8. 1. 03:24